여러 가지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높은 금리에 대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
상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민금융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환액이 전부 바뀔 수 있으니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갖춰야 되는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보통 대환대상 채무 여부, 신용등급,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 비율, 연소득, 본인의 대출총액에 대해 알려야 됩니다.
먼저 대한 대상 채무 중에 대출금리가 20% 이상이어야 되고 납부 횟수가 최소 6번 이상이어야 되며 대환대상은 사금융, 저축은행, 캐피털,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.
연봉이 3~4천만 원이 넘는다면 신용등급이 6~10등급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고 연봉이 3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관련 없습니다.
그리고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장기근로자는 작년 원천징수액을 보고 단기근로자는 급여통장 3개월 내역을 확인합니다.
그러나 연봉 4천5백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부양족이 2명이 넘어야 됩니다.